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사례관리 계획 수립,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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