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음성군수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군의 행정 변화와 향후 대응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 공식 인구는 기존 9만5021명에서 외국인 1만8331명을 더한 11만3352명으로 재산정된다.
군은 이를 통해 향후 각종 재정 지원과 조직·인력 운영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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