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김영환 구속영장 왜…허위증거 내고 입도 맞췄다 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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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김영환 구속영장 왜…허위증거 내고 입도 맞췄다 본듯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를 부인해 왔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괴산군 청천면 소재 농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내 명의로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공사 대금을 이체한 내역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아내와 윤 배구협회장이 서로 농막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으며, 이 사실을 양측에 숨긴 채 한 번의 공사로 두 번의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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