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주요 11개 건설사 임원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현장 갈등을 예방하고 노사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 임원들은 건설업의 경우 공정별·기간별로 다수의 협력 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뤄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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