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치매나 후천적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운전자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소요 기간이 기존 10개월 이상에서 약 5.5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기존에는 대상자에게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하고, 미수검 시 다시 3개월을 추가 부여해 행정처분까지 최장 10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