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 관세 협상 이행 '본격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 관세 협상 이행 '본격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