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육 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 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 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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