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입찰은 지금까지 개별입지로 추진돼 온 사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계획입지 방식의 사업자 선정은 예비지구 지정, 주민 수용성 검토, 발전지구 확정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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