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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