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동물보호상담센터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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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동물보호상담센터로 신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배회하는 유실· 유기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했고, 또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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