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최대 30% 완화된다.
시는 ▲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방식을 도입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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