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는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생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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