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에게 쇠사슬과 양손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한 수도권의 한 교도소 소장에게 보호장비를 남용하지 않을 것과 사용 과정에서 영상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용된 A씨는 쇠사슬과 양손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관들에게 폭행 당해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A씨가 직원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해 양손 수갑을 사용했으며,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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