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온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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