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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