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측 금품수수 인정·'매관매직' 혐의부인…"특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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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금품수수 인정·'매관매직' 혐의부인…"특검이 재구성"

김 여사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이 직접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공여자 신분으로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이들 중에서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한 데 반해 이 전 위원장과 서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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