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요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접적인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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