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화…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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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화…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오는 5월 12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구체적인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용을 세분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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