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사의 상품 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A사 대표 B(38·구속)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B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C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천여점(판매가 123억원)을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 모방을 통해 무임승차 하는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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