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과 관련해 3자 논의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SH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4자 협의체'의 취지를 국가유산청이 수용해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SH가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되지 않은 세운4구역 부지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m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해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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