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총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또한 C 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D 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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