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통합특별시 자치교육 조례’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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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통합특별시 자치교육 조례’ 함께 만든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6일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소강당에서 ‘시도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조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특별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주민 참여 방식의 교육장 임용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권 확보 등 자치 교육의 실질적 수준을 결정할 7개 핵심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체계의 변화를 넘어 시도민이 지역 교육의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장 주민 참여 임용 등 소중한 의견들을 조례 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의 교육 자치가 내실 있게 첫발을 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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