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19일 본회의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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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19일 본회의 처리"(종합)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검찰개혁이 동력을 잃지 않고 결실을 본 것은 국민의 열망과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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