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과 협의안 도출…19일 본회의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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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과 협의안 도출…19일 본회의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에 있어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든 원팀, 원보이스다.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했으나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면서도 "검찰개혁 관련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검사가 우회적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며 "수사 중지권과 직무 배제권도 삭제해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를 만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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