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들께서 걱정했던 독소조항 삭제하고 고쳤다…1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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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들께서 걱정했던 독소조항 삭제하고 고쳤다…19일 본회의 처리”

해당 협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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