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공유 전동킥보드(PM)와 공유자전거의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
4월부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평일·주말 오전 8시~오후 7시로 확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고 시스템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불법주차 공유자전거를 견인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올바른 공유 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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