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배달·배송 식품업소 6곳 법령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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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배달·배송 식품업소 6곳 법령 위반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시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C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 D업체는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품 관계 법령은 자가품질검사와 생산일지·원료출납서류 작성·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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