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 상반기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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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 상반기 교육 진행

용인특례시는 16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다.

고용주가 숙지해야 하는 제도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근로계약 체결 기준 강화 ▲근로시간·휴일 준수 ▲고용주 안전관리 의무 교육이 이뤄졌고, 보험가입 절차와 시기, 부담 방식 등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교육 후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 참여 농가들은 인력 운영과 제도 활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건의했고, 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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