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주요 교차로 6곳에 적색잔여시간 표시기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보행자가 신호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도 설치한다.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대상지는 ▲역북동 708 ▲남사읍 아곡리 702,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김량장동 142-28 ▲이동읍 천리 251-5 ▲포곡읍 둔전리 390-4 ▲백암면 백암리 374-30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