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6 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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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6 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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