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시추' 고발된 SH "발굴조사·복토승인받아 문제없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세운4구역 시추' 고발된 SH "발굴조사·복토승인받아 문제없어"

종묘 앞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에서 허가 없이 땅을 팠다는 이유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미 승인을 거쳐 발굴 조사를 완료한 땅이라며 반박했다.

SH는 17일 해명 보도자료에서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을 허가받아 2024년 7월 31일까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같은 해 8월 19일 유산청의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그해 11월 30일 복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고발했으나 SH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는 입장인 만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