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정부 차원의 등하굣길 안전 대책과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끌어냈던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피의자들을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11월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가 범정부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 아동학대 혐의 적용, 범죄자 신상공개 등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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