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등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고시하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방송권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방송법에 규정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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