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는 이번 스토킹 사건이 아니라 별도의 성범죄 사건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며 전자발찌와 피해자 보호 장치 간 연계 부재를 제도적 허점으로 꼽고 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통합하거나 운영 체계를 바꾸려면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 관리 주체 설정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단순히 장비를 연결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체계와 권한 구조가 얽혀 있어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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