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움직임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 방향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지의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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