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센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5∼2016년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5억1천여만원을 법정 기한(퇴사 후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올해 3월 11일 지인과의 만남을 위해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돌아가려다 수배 사실을 확인한 관계 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 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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