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의 신뢰를 높이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전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안 조사·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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