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나흘 만에 44건의 심판 사건을 접수받았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이 청구됐다.
청구된 모든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우선 법적 요건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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