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속에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확인해 볼 기회”라며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던 만큼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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