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공정위, DB아이엔씨에 과징금 2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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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공정위, DB아이엔씨에 과징금 2억1천만원

공정위는 16일 DB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 발급토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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