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DB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 발급토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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