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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