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아이엔씨, 2년여간 394개 협력사에 계약서 늑장 발급…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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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아이엔씨, 2년여간 394개 협력사에 계약서 늑장 발급…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용역 수행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B아이엔씨는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외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뒤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2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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