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이라며 반발해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중증환자단체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일부 소비자·시민단체는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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