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남편 B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천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