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한 디비아이엔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약 85.4%가 피해를 입었으며, 위반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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