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하는 제품이나 포장재는 사용한 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실적 신고를 4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16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에 따르면 식품 및 화장품 등의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와 특정 제품은 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본부는 올해부터 완구류 품목이 재활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자가 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정 의무이행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설명회 현장에서 상담 데스크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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