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의 비위 행위 등 23건 적발 수사의뢰 및 처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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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의 비위 행위 등 23건 적발 수사의뢰 및 처분조치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여 특정 단체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운영규정 제·개정, 수익금 회계 처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수어통역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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