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비아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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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비아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과징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대다수(약 85.4%)가 피해를 입었고, 서면계약서 발급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장기간(2년 초과) 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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