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강력범죄 전과자 ‘아이돌봄사 제한’ 강화법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선교, 강력범죄 전과자 ‘아이돌봄사 제한’ 강화법 발의

가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활동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6일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의 결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일부 성범죄의 경우 10~20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