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산정한 후 경제성 분석을 받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시 재정 투입분(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 경제성 분석결과(B/C=2.58, 1.71, 1.56)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선박속도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을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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